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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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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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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사자

기본제출서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

기본제출서류
중·장기 복무 확인서
봉안합골 혼인관계 증명서(최근 사망자 기준)
사산아 사산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모기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대상자 이용요금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대인(만 13세 이상) 120,000 1,000,000
소인(만 12세 이하) 100,000 400,000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400,000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120,000 500,000
죽은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50,000 200,000
개장유골 60,000 400,000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현재 관내(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유공자 확인원(보훈처)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서울추모공원 (☏ 157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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