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신청안내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청계광장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성 또한 매우 좋아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있는 열린마당으로 시민 문화행사 및 축제를 담을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청계광장 사용신청은 행사예정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이며 먼저 행사/축제일정을 확인하시고 비어있는 일정에 한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290-6803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관 절차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일정확인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팩스, 직접방문 접수
대관 진행사항 문자(SMS),
이메일 통보(개인, 단체 등)
허가조건 등 준수, 시설 원상복귀 조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연번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
---|---|---|
1 | E-mail 송부 | ckc@sisul.or.kr |
2 | FAX 송부 | 02)2290-6808 |
3 | 직접방문 제출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9층 청계천관리처 운영팀 |
※ 신청서 제출 전 청계천 행사일정에서 일정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송부 후에는 유선전화(02-2290-6803) 확인바랍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취소신청서 다운로드 청계천 행사일정
사용료 징수
구분 | 기준 | 금액(원) | |
---|---|---|---|
촬영 및 녹화 | 최초1시간 | 26,000 | |
초과시간당 | 13,000 | ||
청계광장 사용 |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 시 (1시간 기준, 1㎡ 당 10원, 주간(08:00~18:00)) |
20,260 ※ 청계광장 : 2,026㎡ |
|
수변무대 등 사용 |
1회당 | 주간(08:00~18:00) | 80,000 |
야간(18:00~익일 08:00) | 160,000 |
허가검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 11조(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행정지도)
공통사항(허가조건 등)
사용료 및 승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 사용료 납부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9층) 방문
※ 납부기한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사용료 징수
구분 | 기준 | 금액(원) | |
---|---|---|---|
촬영 및 녹화 | 최초1시간 | 26,000 | |
초과시간당 | 13,000 | ||
청계광장 사용 |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 시 (1시간 기준, 1㎡당, 주간(08:00~18:00)) |
20,260 ※ 청계광장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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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무대 등 사용 |
1회당 | 주간(08:00~18:00) | 80,000 |
야간(18:00~익일 08:00) | 160,000 |
비고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