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청계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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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계천관리처 | 조회수 | 49 | ||||||||||||||
등록 부서 | 문화체육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802 | ||||||||||||||||
등록일 | 2025/02/10 16:49 | ||||||||||||||||
첨부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90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공고 대상 및 내역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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