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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청계천 산책길 전구간 반려견 출입허용 요청에 대한 민원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으로서 청계천 일부구간 반려견 출입불가에 대한 이용불편 관련하여 반려견 동반 출입 규정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청계천 산책로는 일부구간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특정 소수의 요구가 아닌, 도시 정책과 공공 공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산책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출입이 제한됨으로 인해 반려인들은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계천 산책로의 개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견주가 동반 산책시 지켜야할 기본매너와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의무 그리고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는 강화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국내외 도시에서는 공공 수변 공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계천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다 포용적인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청계천 산책길 전구간 반려견 출입허용 요청에 대한 민원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전현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4.2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청계천 전 구간 반려견 출입허용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물동반 출입 허용에 대한 시민 요구에 따라서 일부구간(황학교~중랑천 합류부)에 한해 한시적(’24.9.20.~)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시에 상류부가 하류부에 비해 산책로의 폭이 좁아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출입 허용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전 구간 허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안찬휘 ☎ 02-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6. 04. 29.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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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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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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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90-7111~3(청계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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