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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충전구역 표시 오류 정정 요청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요청>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대한송유관공사) 전기차충전소 충전구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EV 전기자동차'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 오류 및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알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걷고있는 관련기관(광진구청)이 과태료를 걷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설명>

위의 표기 오류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광진구청)도 이 오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보면 표기 오류는 충전시설 설치 이래 수정된 적이 없으며, 광진구청에서도 수 차례 어린이대공원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수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이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걷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여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구분하여 충전구역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시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해하여 주차할 수 있고, 동시에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과태료 처분은 애초에 집행되지 말았어야 하고 표기가 정정될 때 까지 단속을 정지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가능하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오해와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정해진 고시 상 표지 양식에 맞게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바닥면 표시를 'EV 전기자동차'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아래에 첨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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