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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손괴 후 미 신고자에 대하여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 대하여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월 최대 20만원 이하)

신고포상금 지급업무 절차

인자 신고 : 시민, 신고접수 : 120 다산콜공단홈페이지, 포상금 대상선정 : 서울시설공단, 포상금 지급 : 서울시설공단, 실적제출(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1. 원인자 신고 : 시민
  2. 신고접수 : 120 다산콜공단홈페이지
  3. 포상금 대상선정 : 서울시설공단
  4. 포상금 지급 : 서울시설공단
  5. 실적제출(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도주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교통안전도로부속물 제외(시선유도봉 등)
손괴시설물 원상복구비 200천원 이상 ~ 600천원 미만 1만원
600천원 이상 ~ 1,000천원 미만 3만원
1,000천원 이상 5만원
  •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 매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다음달 20일까지 포상금 지급
  • 손괴원인자가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해당시설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및 업체직원(보험사, 견인업체 등)
  • 교통사고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손괴자가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 등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 기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등

신고 접수처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기관 :
서울시설공단
전화 :
02-229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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