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손괴 후 미 신고자에 대하여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 대하여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월 최대 20만원 이하)
신고포상금 지급업무 절차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포상금 지급대상 | 산정기준 | 포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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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도주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교통안전도로부속물 제외(시선유도봉 등) |
손괴시설물 원상복구비 | 200천원 이상 ~ 600천원 미만 | 1만원 |
600천원 이상 ~ 1,000천원 미만 | 3만원 | ||
1,000천원 이상 | 5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