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자격 | 감면요건 | 제출서류 | ||
---|---|---|---|---|
물적 감면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기준 |
자동차등록증 1부 | - |
저공해 (저공해차량 중 경유자동차는 미대상) |
자동차등록증 상 저공해스탬프 또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또는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발급 차량 |
- | ||
인적 감면 |
장애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자동차등록증 1부 ※ 감면대상자와 차량소유주 상이할 경우, 가족 범위 차량만 인정 * 가족 범위란,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차량 등록으로 대체 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국가유공자증 (단, 아래 6가지 유형만 감면대상) ① 전상군경 ② 공상군경 ③ 4·19혁명부상자 ④ 4·19혁명공로자 ⑤ 공상공무원 ⑥ 6·18자유상이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국가유공자증(대상: 참전고엽제) 또는 (참전)고엽제 후유(의)증 확인서 중 택1 |
||
의상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의상자증 | ||
독립유공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독립유공자증 | ||
환승 ※ 반드시 환승이용자 본인 신청 |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목적지와 출발지가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각각 반경 1km 이상 (주차장 출입구가 여러 곳일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함) |
목적지 증빙서류 : 주소 확인이 가능한 공적서류 예) 재직(학)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 출발지 증빙서류 : 거주지 주소 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
||
경차환승/저공해환승 ※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 한하여 감면가능 |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각 해당 감면요건 |
경차+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저공해+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나이 18세이며,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만 감면 적용 |
서울시장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보훈보상대상자증 | ||
5·18 민주유공부상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5·18 민주유공자증 | ||
참전유공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국가유공자증(대상: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서 중 택1 |
||
병역명문가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서울시 거주자만 감면대상)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본인 상시 탑승하여 이용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
*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란?
시 외곽에서 진입 길목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환승을 장려하여 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