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를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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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492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혼잡통행료 후납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행당시 부득이하게 후납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납기록 확인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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