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혼잡통행료 정액권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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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499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혼잡통행료 정액권 환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환불정액권과 환불금을 수령할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액권 판매금액은 시세입 조치되어 즉시 현금을 환불해 드리지 못하고 환불요청이 있은 후 최대 7일정도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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