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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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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종교활동행위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 나들이들이 많아지는데요. 단체 종료활동으로 좀 불쾌합니다.
마이크까지 가지고와서 단체활동 및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교회에 온건지 공원에 온건지 헷갈립니다.
이런 종료활동을 제한하자는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며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종교활동행위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신재철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0.02
내용 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공원 내 종교활동 제한 요청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누구나 이용하실수 있는 공원으로 방문하시는 시민님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 직원들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공원 내에서 단체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은 다수의 이용객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원직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계도 중에 있으나 일일이 현장에서 계도함에 제약이 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금지된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 및 각출입문 전광판에 수시로 송출하고 보안직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용하시는 모두가 행복한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02-450-93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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