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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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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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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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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다리 공사현장 안전관리 없어 자전거 낙상사고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윤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다리 공사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자전거 낙상사고 신호수 안전표지판 미설치 다리 공사중에 차량으로 한차선 막아놓고 공사중 반대편 차선으로 서행중 공사현장 관계자 피하려다 작업선 밟고 자전거에서 낙상당함
자전거 파손 양쪽 속목 인대 및 팔꿈치 허리 부상 보험 처리 해달라고 말해도 작은 공사라 보험 미가입 이라하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시공사랑 합의 보라고 함
공사발주사 시설관리공단
관라감독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왜? 시공사와 합의를 보라 하나요?
시공사 소장 전화와 50만원 이상 못주고 민사 가라함
관리 감독 책임사가 시설관리공단이면 보험처리를 하주든 책임을 져야지 모하시는건가요?
담당자분은 처음 통화시 시공사와 원활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죄송하다고 전화후 이제는 전화도 문자도 안받습니다.
일도 제데로 못하고 병원비도 계속나가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다리 공사현장 안전관리 없어 자전거 낙상사고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2.1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제5세월교 지중등 설치작업 중 낙상관련 문의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계천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작업은 공단직원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도급 계약에 따라 도급사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공단에서는 도급업체에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낙상사고의 경우 지중등 설치(도급사)작업구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공단가입 보험으로 직접처리가 불가하다 판단되어 사고인지 초기부터 시민님의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자(도급사: 지앤아이테크 ☎ 02-6242-0320)에 수차례 요청하여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중재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해당사안 진행사항 확인 결과 도급사로부터 ‘시민님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작업 중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원하시는 경우 공단가입보험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감독: 이준용 ☎ 02-2290-7153, 영조물배상 보험업무담당: 김소진 ☎ 02-2290-6849)에게 문의부탁 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4. 12. 19.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양 윤 식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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