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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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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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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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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남산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록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문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남산터널혼장통행료면제 신청시
1. 등록당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2. 등록 후 개시일 이후 편리하게 사용하였음.

3.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대상 해제 통보 받음.

4. 위 사항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니 수기등록 절차 안내받음.

5. 수기등록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 중 다둥이카드 실물에 대해 질의하고자 문의 올림.

문의 내용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 카드는 막내기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발급 가능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감면 기준은 막내 만18세 이하로 규정되어있음
-수기신청에 필요한 다둥이카드는 어디서 만들어 오나요?

다른 같은 서울시안에서조차 이런 사소한 행정적 오류가 있어어야 되겠습니다.
감면혜택을 시행하지 말던지
여러모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애처롭습니다.

문OO 드림

게시글 내용
제목 [RE]남산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록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조혜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0.0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서울시 다자녀 차량 수기 신청 방법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님께서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이용하시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7.18.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막내 나이 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변경되며 다자녀 혜택 지원 대상이 넓어진 바 있습니다. 시행 중인 서울시 다자녀 혼잡통행료 면제 또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족(2자녀 이상, 막내 나이 18세 이하)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면제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기등록 신청(서울시 다자녀 가구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신 것을 담당자가 확인 하였으며, 금일 면제 등록 처리 해드리겠습니다.(시스템 반영까지는 등록 후 1~2일 소요됨)
바쁘신데도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조혜진(☏02-3405-40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교통시설운영처장
김 태 임 드림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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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