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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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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공영주차장 현장 근무자 부정행위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다 현장 근무자의 행태에 실소를 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현장 근무자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어떤 공영주차장인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근무자를 관리하는 담당자 분은 이런 행태를 전혀 인지 못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적겠습니다.
시간주차를 이용하려고 주차를 했으며,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장 근무자가 정확히
카드로 하면 비싸고 현금으로 하면 만원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주차 이용시간을 계산해보니 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인데 현금으로 하면 더 저렴하다는 네고를 한다는게
상식적인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디 동네 상점에서 네고를 하는 판매자도 아니고, 어엿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에 대단히 놀랍네요.
현금으로 하면 영수 처리 후 사용자에게 전달 하시는건가요?
현금으로 하면 더 저렴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현금으로 하면 더 저렴하니 오히려 더 좋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불한 금액에 대해 근무자가 영수 처리 후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현장 근무자의 횡령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다른 현장 근무자와 싸우더군요, 본인이 먼저 이 사람 받았다구요... 왜 서로 받으려고 하는걸까요?
일을 너무 열심히해서 그러는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공영주차장인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글을 올리고 다음에 다시 갔을때 동일한 행태를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고 녹취 후 언론사에 정식으로 제보하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공영주차장 현장 근무자 부정행위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1.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의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211-00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영주차장 내 현장 근무자의 현금 결제 유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현장에 전파하여 공단 관할 공영주차장 내에서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이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131개소로 운영 주체 역시 공단 직영 및 기타 외부 기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파악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시민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단 담당자(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대리, 02-2290-6205)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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