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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콜택시 복지 개선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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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안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대학교에서 사랑, 빛, 자유라는 과목을 듣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주제를 잡은 학생들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 콜택시 복지 개선을 위한 글입니다
글에는 경산시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만 콜택시에 대한 불편한 점은 경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단지 이 글이 경산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콜택시의 불편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불편점이 서울과 경산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 [RE]장애인 콜택시 복지 개선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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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세환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1.11.30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씀해주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하여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운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해당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 기준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7월) 후, 이용대상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기존 3급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현재 법정운행대수(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 150명당 1대)를 충족한 특장차량 619대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운전원 근무 상황에 따른 실운행 대수, 도로 및 기상상황 등으로 연간 120여만명의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용 대상을 한정하고 서울 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연 2회)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수(전화, 인터넷, 앱 등)시 설정된 출발지와 목적지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전송 후, 운전원이 출발 및 도착 시 각각 전화 안내를 드려 원활한 탑승을 위해 노력 점등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의 명칭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임을 안내 드립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11. 30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