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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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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우천 시 청계천 사이렌에 대한 적합성 문제 제기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늘 수고해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천 시 청계천에서 울리는 사이렌에 대한 적합성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민원을 올립니다. 안전을 위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만, 과연 그 경보 수단으로서 사이렌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사이렌을 듣는다면 실제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나지 않았음에도 비가 올 때마다 불안을 유발하는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직 전쟁 중인 한국에서 우천 경보와 공습 경보에 같은 사이렌 소리를 쓰는건 안전과 소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하게 고려해주시어 우천 경보에 알맞는 소리로 교체해주시어 두 정보를 분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우천 시 청계천 사이렌에 대한 적합성 문제 제기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7.0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강우 시 시민대피를 위해 사이렌 경보를 울리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청계천은 종로구 등 6개 자치구 51㎢를 유역으로 하며, 비가 내리면 우수가 청계천 양안에 설치된 복개박스 내부로 모여 교량하부에 설치된 수문을 통해 순식간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우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민 고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시민 분들의 대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현장에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강우 시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있으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강우 및 대피 불응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이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청계천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60호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별표1)에 따라 재난 경보로 음성방송과 사이렌 경보음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경보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러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이렌 작동을 최소화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이준용 ☎ 02-2290-71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4. 07. 02.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한 상 학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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