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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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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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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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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시설관리공단 지하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관련 질의
민원분야 지원본부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 구내식당을 외부인에게도 공개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었기도 하고, 금일 경찰분들(3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외부인도 식권 구매를 하면 사용할수 있게 변동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가능하다면 식권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능한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시설관리공단 지하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관련 질의
처리부서 인사노무처 처리담당자 안다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1.1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공단 구내식당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신 우리 공단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 구내식당은 인근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부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2017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단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의 경우,민원인 등 업무관계자 이외의 외부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에 위반된다는 행정지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 8월 16일부터 외부 불특정다수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여 오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단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리며, 시민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사노무처(안다아 02-2290-61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1.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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