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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장애인콜택시 지적장애 2급도 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최OO
답변관련 해당없음,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지적장애2급 ..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지능이 낮아 통제가되지 않아 대중교통이용이 어렵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이용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한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고 일반택시를 이용하자니 비용적 부담이 큽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기준의 완화를 원합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장애인콜택시 지적장애 2급도 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최운용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10.2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이용대상 확대 건의(지적장애 2급)”로 판단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격을 원칙적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의 경우에도 현재의 장애정도 판단기준에 따르면 중증에 해당하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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