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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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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체납차량

공단은 서울시 재무건정성을 유지하고 체납자의 납세의식 계도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우리 공단은 2002년 8월 1일부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자치구에 직원이 파견되어 세무공무원과 함께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구청 번호판영치 담당부서

구청 세무과 전화번호 안내
구청 부서 전화번호 구청 부서 전화번호
강남 세무관리과 02-3423-5615 마포 징수과

02-3153-8786

강동 세무관리과

02-3425-5532

서대문 세무2과

02-330-1232

강북

세무2과

02-901-6557

성동 세무2과

02-2286-5365

강서

세무관리과

02-2600-6347

송파

세무행정과

02-2147-3781

관악

38세금징수과

02-879-5423

양천

징수과

02-2620-3321

광진 세무2과

02-450-7472

영등포

징수과

02-2670-3226

구로 징수과

02-860-2743

용산

세무2과

02-2199-6102

금천 세무2과

02-2627-1457

중구

세무2과

02-3396-5208

노원 세무2과

02-2116-3532

중랑

세무2과

02-2094-1404

도봉 징수과

02-2091-2792

동대문 세무과

02-2127-4150

동작 징수과

02-820-9031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 : 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됨
  • 납기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30 1월~6월분 세금
    제2기분 12월 1일 12.16 ~ 31 7월~12월분 세금
  • 자동차세 납세 고지 및 납부방법
    • 납세 고지서(관할구청)
       - 정기분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각 기분(6월, 12월)마다 우편으로 발송
       - 수시분 : 신규등록 차량, 과세기관 중 말소등록 차량,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한 차

    • 납부방법
       - 발급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 납부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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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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