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이의제기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市 송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법원 통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건 재판 시행
- 재판결과 통보 : 결정내용 신청인 및 행정청에 통보
* 작성하신 이의제기신청서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