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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 혼잡통행료징수
-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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