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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점절차/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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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점(신청에 의한 퇴점)

퇴점 신청시기

퇴점 2개월 이전 서면 신청

처리절차

  1. 퇴점사유 발생

  2. 퇴점신청

    퇴점신청 및 퇴점일 협희

  3. 퇴점

    사용료/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후 명도

보증금, 사용료 정산방법

  • 사용료 정산 : 퇴점일 기준, 선납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불
  • 보증금 정산 : 퇴점시까지 정상영업시 반환
    ※ 체납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허가취소(공단 직권 계약해지)

  1. 허가취소 사유 발생

  2. 청문 실시

    의견 진술

  3. 허가취소 / 퇴점

    허가취소사유
    해소 안될 시

허가취소 주요사유

  • 영업준수사항 위반
    •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무단 원상변경
  • 미납, 체납
    • 사용료(연납, 분납), 관리비, 연체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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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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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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