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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점절차/허가취소
- 주차장부대시설
- 퇴점절차/허가취소
자진퇴점(신청에 의한 퇴점)
보증금, 사용료 정산방법
- 사용료 정산 : 퇴점일 기준, 선납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불
- 보증금 정산 : 퇴점시까지 정상영업시 반환
※ 체납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허가취소(공단 직권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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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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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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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 퇴점
허가취소 주요사유
- 영업준수사항 위반
- 미납, 체납
- 사용료(연납, 분납), 관리비, 연체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교통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3405-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