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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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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1/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213 24070942 김** 2024-11-18 서류보완
212 24067260 지** 2024-11-12 서류보완
211 24011258 남** 2024-10-11 처리완료(신청기각)
210 10400301 박** 2024-08-10 서류보완
209 24004490 유** 2024-05-09 처리완료(신청기각)
208 24025364 이** 2024-05-02 처리완료(부과취소)
207 11111111 장** 2024-05-01 처리완료(신청기각)
206 24008263 전** 2024-03-07 처리완료(부과취소)
205 24234006 조** 2024-02-28 처리완료(신청기각)
204 24011648 황** 2024-02-22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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