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우리 공단은 2002년 8월 1일부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자치구에 직원이 파견되어 세무공무원과 함께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구청 번호판영치 담당부서
구청 | 부서 | 전화번호 | 구청 | 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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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 세무관리과 | 02-3423-5615 | 마포 | 징수과 |
02-3153-8786 |
강동 | 세무관리과 |
02-3425-5532 |
서대문 | 세무2과 |
02-330-1232 |
강북 |
세무2과 |
02-901-6557 |
성동 | 세무2과 |
02-2286-5365 |
강서 |
세무관리과 |
02-2600-6347 |
송파 |
세무행정과 |
02-2147-3781 |
관악 |
38세금징수과 |
02-879-5423 |
양천 |
징수과 |
02-2620-3321 |
광진 | 세무2과 |
02-450-7472 |
영등포 |
징수과 |
02-2670-3226 |
구로 | 징수과 |
02-860-2743 |
용산 |
세무2과 |
02-2199-6102 |
금천 | 세무2과 |
02-2627-1457 |
중구 |
세무2과 |
02-3396-5208 |
노원 | 세무2과 |
02-2116-3532 |
중랑 |
세무2과 |
02-2094-1404 |
도봉 | 징수과 |
02-2091-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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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 세무과 |
02-2127-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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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징수과 |
02-820-9031 |
자동차세란?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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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 6월 1일 | 6.16 ~ 30 | 1월~6월분 세금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 ~ 31 | 7월~12월분 세금 |
납세 고지서(관할구청)
- 정기분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각 기분(6월, 12월)마다 우편으로 발송
- 수시분 : 신규등록 차량, 과세기관 중 말소등록 차량,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한 차
납부방법
- 발급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