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 대공원은 구의문 주차장 보도진출입로에 노점상을 방치 말라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본인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매일 아침 산책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구의문 주차장과 인도 경계에서 매일 오전 8시30분 또는 9시까지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 하는 노점상을 신고 합니다. 위의 노점상은 벌써 1년 넘게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겨울 1월부터 2월 초순 까지는 추워서 쉬었나 봅니다. 2월 구정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영업행위를 계속 하며 서울시 민원 신고를 계속 했으나 비웃듯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좌판대 옆에 하수구에 고양이 똥을 투척 하는 이상한 사람까지 더해 져서 비위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위의 사람에게 강력한 행정력을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8시30분 혹은 9시까지 영업을 성실히 매일 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단속 하시길 바랍니다. 2월 말경부터 3월 12일 오늘까지 사진을 첨부 합니다. 오늘 아침 3월12일 오전 8시에는 본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노점상이 왜 사진을 찍느냐며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본인의 길을 가로 막고 몸으로 밀치며 본인에게 공포감을 조성 하여 112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에 보호 아래 귀가 하였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아침 산책을 불편함과 공포감으로 몰아 넣는 노점상을 어린이 대공원은 강력히 단속 하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어린이 대공원은 구의문 주차장 보도진출입로에 노점상을 방치 말라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한창대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3.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구의문 부근 불법 노점상 단속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보안직원이 근무시간(09:00~18:00) 동안 공원 전역을 순찰하며 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 불법 판매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계도에도 불법 판매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어 강제적인 집행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린이대공원의 자체 계도와 더불어 집행권한이 있는 관계기관(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상황을 전달하는 등 불법 판매 행위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며, 시민님께서 이번 민원을 제기하신 직후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노점상 소유 차량에 대해 구의문 주차장 정기권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직원 출근 전 차량이 출입하여 시간주차로 이용하는 상황까지 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노점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대공원상황실 (☏ 02-450-9325)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담당자(☏02-450-93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3월 15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