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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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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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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1 개, 현재페이지 : 11/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11 34288001 전** 2018-12-11 처리완료(부과취소)
110 18020374 이** 2018-12-06 처리완료(신청기각)
109 18019723 김** 2018-12-06 처리완료(부과취소)
108 18020684 김** 2018-12-05 처리완료(부과취소)
107 18020434 이** 2018-12-04 처리완료(신청기각)
106 18015708 김** 2018-11-27 처리완료(신청기각)
105 18016325 최** 2018-11-26 처리완료(신청기각)
104 18018791 박** 2018-11-23 처리완료(부과취소)
103 18019825 이** 2018-11-16 처리완료(부과취소)
102 18019366 최** 2018-11-16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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