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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각장애의 보행상 장애의 기준이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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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고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25년 2월 7일
서울 장애인 콜택시 02-2024-4200 으로 오후 5시 34분경 이용 신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중증이 있고 시각장애 경증이 있으며 시각장애에는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을했는데 상담원분께서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는데 상담원분께서 말씀 하시는 이용 대상은 청각장애 중증 보행상 장애거나 시각장애 중증 보행상 장애인 경우만 이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중증인데 증복장애로 시각장애 경증에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가지 중증 장애에서만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이용 등록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 경우 완전히 들을수 없는 청각장애 중증에 시력이 0.1 미만의 시각장애여서 숫자 및 글씨가 안보여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자면 청각장아인 중증에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에게 보행상 장애란 무엇인가요? 주장애로 안들리고 부장애로 눈이 안보여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왜 이용을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살던 지역에서는 항상 이용 및 등록이 가능했는데 서울에서는 소리가 안들리는 장애에서만 보행장애가 ?ㄴ어야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