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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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 제출서류

    이용대상 여부(중증보행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서류 제출방법

    ①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이동지원센터 전화(☎1588-4388) 연결 및 ARS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
    ②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확인(개인정보 동의 시)

  • 유의사항

    • ① 가입 등록 후 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 회원가입 취소될 수 있음
    •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 시 고객 정보는 삭제되며,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
      해야 함
    • ③ 이용 중 고객 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고객 정보 변경 요청 필요
      ※ 정보 변경으로 인해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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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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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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