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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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입안내

○ 가입안내

 1. 가입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2.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①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효기간 표기)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②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3. 서류제출방법

  ①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센터 전화 (1588-4388) 연결 및 ARS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②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시 열람 가능

4. 기타사항

  ① 가입등록 후 2주안에 관련서류 미제출시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시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신규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용 중 고객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정보 변경으로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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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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