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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란?
- 소개 및 안내
- 장애인 콜택시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연혁
- 2002. 12 : 장애인콜택시 운행발대식
- 2003. 01 : 장애인 콜택시 운행 개시 (100대)
- 2005. 03 : 이용대상조정(전체장애인 -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1,2급 휠체어 장애인)
- 2007. 04 : 장애인콜택시 심야운행
- 2007. 08 : 이동지원센터 공단직영
- 2013. 07 :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운행
- 2015. 01 : 다인승버스 운영(1대)
- 2015. 04 : 이용대상 확대(지체 및 뇌병변 3급인 임신부의 진료목적 이용시)
- 2016. 09 : 이용요금 조정(단거리 인하,장거리 인상)
- 2017. 04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배리어프리)
- 2018. 12 : 장애인콜시스템 노후 장비, 차량 신형 네비게이션 도입 운영
- 2019. 07 : 이용대상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조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2020. 01 : 조례개정에 따른 이용대상 확대
차량현황
총 699대 : 장애인콜택시 692대, 다인승 버스 4대, 서울장애인버스 3대 *개인택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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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692대) |
다인승미니버스(4대)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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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버스(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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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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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콜접수 → 배차 → 서비스(고객거주지 도착 → 목적지 이동/도착)
- ① 콜접수 : 이용시민이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차량 신청
- ② 배차 : 자동배차 차량 연결
- - 이용시민에게 차량연결정보 안내(문자+카카오톡)
- - 운전자에게 탑승자정보 제공(네비게이션)
- ③ 서비스(운행) : 차량이 이용시민 출발지로 이동→ 탑승→ 목적지까지 운행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