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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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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06 개, 현재페이지 : 13/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86 18006143 조웅연 2018-07-07 처리완료(부과취소)
85 18011137 이효숙 2018-07-05 처리완료(부과취소)
84 18005974 홍수아 2018-07-04 처리완료(부과취소)
83 04005910 황재화 2018-07-03 처리완료(신청기각)
82 18009917 이후석 2018-06-27 처리완료(부과취소)
81 18005974 홍수아 2018-06-20 처리완료(신청기각)
80 18007832 정재훈 2018-06-18 처리완료(신청기각)
79 05008232 황민철 2018-06-12 처리완료(신청기각)
78 18004635 이춘표 2018-06-01 처리완료(신청기각)
77 18005752 정회정 2018-05-30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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