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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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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06 개, 현재페이지 : 19/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26 17011478 김민호 2017-07-12 처리완료(부과취소)
25 17011447 이승재 2017-07-03 처리완료(부과취소)
24 17012530 배혜정 2017-06-22 처리완료(신청기각)
23 17005848 한상욱 2017-06-13 처리완료(신청기각)
22 17004833 이호준 2017-06-07 처리완료(부과취소)
21 17010100 허금희 2017-06-06 처리완료(신청기각)
20 17009415 이태호 2017-06-05 처리완료(부과취소)
19 20111401 박상삼 2017-06-01 처리완료(부과취소)
18 17009889 김도년 2017-05-29 처리완료(부과취소)
17 20093477 유연숙 2017-05-23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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