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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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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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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1 개, 현재페이지 : 4/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81 00000000 심** 2020-11-30 처리완료(부과취소)
180 20200092 이** 2020-11-24 처리완료(신청기각)
179 11111111 김** 2020-11-19 처리완료(부과취소)
178 20221702 한** 2020-09-18 처리완료(신청기각)
177 34288001 민** 2020-09-08 처리완료(신청기각)
176 20008357 엄** 2020-05-29 처리완료(부과취소)
175 20166836 노** 2020-05-21 처리완료(신청기각)
174 19413524 이** 2020-05-15 처리완료(부과취소)
173 19018725 신** 2020-04-28 처리완료(부과취소)
172 18007639 이** 2020-04-16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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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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