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