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서울시설공단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하도급 부조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주요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고절차
신고자
서울시설공단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부패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연락처 lxxi73@naver.com, ejsolom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