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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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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서울시설공단의 행정정보공개 업무관련 업무처리 흐름(절차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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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창구안내
서울시설공단 행정정보공개 창구
서울시설공단 행정정보공개 창구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처 |
처장 |
함석원 |
02)2290-6140 |
정보공개담당 |
총무처 |
과장 |
김혜원 |
02)2290-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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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 안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공개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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