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자주하는질문 목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자주하는질문 목록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044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 3인이상 탑승차량       
  - 화물차, 택시, 버스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차(다마스, 타우너 등)       
  - 화물차로 사용되는 2인승 승용겸화물형 승용차(모닝밴, 스파크밴, 레이밴)       
       
  - 기타 : 긴급, 장애인, 보도용, 의전용, 외빈-외교용차량(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공무용차량(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