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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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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임OO |
답변관련 | 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주차하고 일보러나가는 순간 주차요원이오셔서 얼마뒤에오냐고 묻길래 1시간안에 돌아온다고하니 알았다고하길래 40분뒤에 일보고 왔더니주차요원은 보이지않고 저는 일때문에가야해서 3분정도 찾다가 출발하였습니다 제차가없어진것을확인하면 그시간에맞춰요금을정산할거라생각하고 청구서나 전화연락을기다렸지만 1달이지난지금까지 아무연락이나 통지를받지못했습니다 이상해서 영수증에적힌 전화번호로연락했더니 1만몇천원?을내야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막무가내로 민원을넣던지 알아서하라며 전화를 끊는 상황이 괘심하고 분합니다 근무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요금바가지씌우는 행태 해명바랍니다 영수증 첨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
제목 | [RE]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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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6.08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206-00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마개발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청계8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별도의 차단기가 없는 노상주차장에서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납출차하실 경우, 근무자가 해당 차량이 출차한 것을 확인한 시점에서 출차 처리가 되며, 미납 요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5월 7일 15:08에 출차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출차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주시면, 이를 근거로 미납 요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업체는 민간으로서 고지서 발부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민님께 먼저 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점, 시민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유선상 통화 과정에서의 근무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를 통해 불친절한 업무 태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차후 이용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시민응대 등 근무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대리(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