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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침수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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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lOO |
답변관련 | 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8월8일저녁 신도림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새벽2시에 나가보니 주차한 모든차가 완전침수되여 폐차수준에 이르렀습니다.현재 주차장측에서는 자연재해라며 일체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의의있으면 서울시설물 관리공단 찾아가라 하네요 .
주차비를 받았으면 관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도림천물이 범람하려면 최소한 두시간전에 위험을 감지했을텐데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완전침수된후에 자연재해라하면 되는건가요.침수 한시간전에만 연락주었다면 피면할수 있는 재해를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자연재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피할수 있는 재해를 관리부실이라면 분명히 인재입니다.힘없은 시민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거나요.그렇다면 길가에주차해서 침후한것과 돈내고 주차장에 주차한것이 똑같은 결과라는 말인가요?서울 시장님이라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
제목 | [RE]침수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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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성희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8.2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8월 8일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도림천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도림천 범람에 대한 인근 구청의 사전안내가 없어 하천 범람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신대방역 주차장 인근 도림천 범람으로 공영주차장 내 수위가 단시간에 상승하여 차량출차를 위한 안내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주차장 침수로 차량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드리며, 공단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보상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침수사고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 보험 약관 제13조에 따라 영조물 배상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단 담당자(주차시설운영처 김성희, 02-2290-65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22.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