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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화물차량 지정자리 부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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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변OO |
답변관련 | 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영등포구 여의서로 노상공영주차장 이용위해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였는데, 주차관리직원이 아닌 화물차주가 와서 그자리는 화물차 지정석이기 때문에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여 재이동 후 주차공간을 찾아야했습니다.
해당 화물차주 및 주차관리요원에게 화물 정기주차이용객을 위한 지정자리가 있는지 되물었으나 ‘원래 다 그렇게 하고, 민원을 넣던 말던 알아서 하라‘ 는 답을 들었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어디에도 번호표기나 화물월정기주차 구간이라는 표시나 안내는 없습니다. 곳곳에 자전거나 스쿠터를 세워놓았고 그 공간이 화물차용으로 자리를 맡아 둔 구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일반 시민이 빈 주차 구역을 지정주차라는 화물차주 안내로 주차가 불가한지, 빈공간 곳곳을 스쿠터나 자전거로 자리맡기 하는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지정석이 있다면 구역 번호를 발부받아 월정기 구역이라고 표기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정석이라는 화물차주의 요구는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답변 및 해결 처리 요청드립니다 |
제목 | [RE]공영주차장 화물차량 지정자리 부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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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행운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4.2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304-0133)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태의>에서 수탁 운영 중인 여의서로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특정인의 주차구획 점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화물차주의 요구사항은 근거 없는 내용이며 시민님께 출차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무자 또한 부적절한 응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업체에 해당 근무자에 대한 주의 요구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김행운 대리(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 주차시설운영처장 박 범 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