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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산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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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혼잡통행료징수 | 작성자 | 문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남산터널혼장통행료면제 신청시
1. 등록당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2. 등록 후 개시일 이후 편리하게 사용하였음. 3.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대상 해제 통보 받음. 4. 위 사항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니 수기등록 절차 안내받음. 5. 수기등록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 중 다둥이카드 실물에 대해 질의하고자 문의 올림. 문의 내용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 카드는 막내기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발급 가능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감면 기준은 막내 만18세 이하로 규정되어있음 -수기신청에 필요한 다둥이카드는 어디서 만들어 오나요? 다른 같은 서울시안에서조차 이런 사소한 행정적 오류가 있어어야 되겠습니다. 감면혜택을 시행하지 말던지 여러모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애처롭습니다. 문OO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