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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의 안전에 이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미고지로 인한 차량 침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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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신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8일 집중폭우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8월 8일 저녘부터 동작구 일대는 기록적인 집중강우로 도림천이 범람했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신대방역 공영주차장도 물에 잠겼었는데요 저는 신대방역 공영주차장을 정기권으로 이용해 왔었고 이 날도 어김없이 제 차량이 주차 되어있다가 관리소에서의 일체의 문자, 전화 등 연락이 없다가 차량 침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자료의 사진을 보면 이 때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침수 된 차량이 20여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시간이 자나 주차장에 물이 빠진 후 다시 가봤을 때는 차들이 엉켜져 있었고 여러 침수된 차의 차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 정기권 주차신청 할 때 첨부되어 있는 월 정기주차제도 이용 약관을 보면 이번 일과 접목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단에 배상 처리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정황을확인합니다. ②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정황을확인하여 배상 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번 차량 침수는 1번항 과 같이 신대방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이며 2번항에서는 주차장내에 물이 차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대피하라는 고지 또는 연락이 없이 방관만 하고 있었던 시설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때문에 월 주차권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차들 중 침수 차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자연재해라 해도 주차장의 안전에 위험이 가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이들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하여 이동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피해 차량들도 줄었을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 차량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통보도 없이 구경만 하고 있던게 말이 됩니까. 사과의 말 한 줄 공지사항 보다, 정기권 추후 안내문자 예정 보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들의 재물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제목 | [RE]공영주차장의 안전에 이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미고지로 인한 차량 침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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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성희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8.1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8월 8일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도림천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도림천 범람에 대한 인근 구청의 사전안내가 없어 하천 범람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신대방역 주차장 인근 도림천 범람으로 공영주차장 내 수위가 단시간에 상승하여 차량출차를 위한 안내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주차장 침수로 차량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드리며, 공단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보상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침수사고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 보험 약관 제13조에 따라 영조물 배상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단 담당자(주차시설운영처 김성희, 02-2290-65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2.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