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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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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거리 공연 소음 공해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청계천 거리 공연 관련하여 문의/건의 드립니다.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인 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만, 앰프 등 확성 기기를 사용해서 낮밤없이 공연하여 소음 피해가 큽니다.
허가를 통해 진행된다면 시간대를 제한하거나, 혹은 확성 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거리 공연 소음 공해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1.16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청계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앰프 등의 확성기기 사용 및 낮밤없이 공연을 진행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청계천관리처에서는 이용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산책로, 청계광장, 수변무대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른 오전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문화예술공연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공연 운영 시간 : 오전 11:00 ~ 오후 10:00
또한, 음향장비 사용 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에 의거하여 기준치(65db) 이하 음향 사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연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문화예술 공연자 및 단체가 음향 관련 기준치(65db) 이하로 음향장비를 사용하도록 재차 안내함은 물론, 현장 직원을 통해 관련 사항 준수여부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남덕 ☎2290-68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6.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김 국 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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