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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민원처리 관련 이의제기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7월 장마기간 중 구파발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였고, 차에 석회물이 묻은 것 확인. 주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세차를 못하고
주말(7/27)에 세차장 방문하여 제거하려고 했으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7/29 민원접수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근거제시 요청 드립니다.

환승주차장 측에서는 7/22~23일경부터 누수를 인지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금지 표기를 해 두었고, 본인은 해당일 전후로
계속 적으로 주차장 이용. 2차례나 CCTV 확인을 위해 방문하고, 근무자 및 담당자와 확인했으나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누락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최초 접수시에 경찰신고 안내부터 CCTV 2차례 확인 등의 내용 등은 통화내역 녹음에도 남아 있을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과정 개요]

7/29(월) : 주차장 담당자에게 누수로 인한 석회물이 차에 묻었으니 보험처리 가능한지 문의
담당자는 CCTV 확인을 할려면 경찰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경찰이 와서 CCTV를 가져가서 판단을 해줘야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경찰신고 후, 경찰에서는 해당 사안은 민사사건이라서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시설관리소에서 진행하도록
통화 완료했다고 확인 옴. 그 이후 담당자로부터 CCTV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거라고 답변 옴
오후에 26일 CCTV 확인했는데, 석회물 묻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원하면 찾아와서 확인하라고 함
그날 6시경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다른 담당자와 CCTV 확인했으나,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25날 CCTV에 보이는
것 확인하고 귀가하면서 해당 내용 전달 요청

7/30(화) : 담당자 다시 전화와서 19일날 CCTV 확인했는데, 석회물이 묻어있지 않다고 그날은 본인이 있을테니 와서
확인해도 된다고 안내. 30일 6시경 방문해서 다른 CCTV로 19일날 석회물 묻은거 확인. 그때 담당자는 본인이
날짜를 잘못 말했다고 함(18일날 것에 안 묻었다고 정정)

8/1(목) : 담당자가 민원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관리소장 휴가라서 차주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안내

8/7(수) :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서 사고처리에 관한 연락이 올거라고 안내

8/9(금) : 시설공단 C/S 관리자가 연락와서 해당 건에 대해서 사고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
갑자기 안내가 바뀐 내용을 문의하자 본인이 26일자 CCTV를 확인했는데 묻은 것이 없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
구파발역 담당자로부터 2차례 찾아가서 다른 날짜 CCTV 확인한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
이에 해당 내용 재파악 후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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