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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각장애의 보행상 장애의 기준이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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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고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25년 2월 7일
서울 장애인 콜택시 02-2024-4200 으로 오후 5시 34분경 이용 신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중증이 있고 시각장애 경증이 있으며 시각장애에는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을했는데 상담원분께서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는데 상담원분께서 말씀 하시는 이용 대상은 청각장애 중증 보행상 장애거나 시각장애 중증 보행상 장애인 경우만 이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중증인데 증복장애로 시각장애 경증에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가지 중증 장애에서만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이용 등록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 경우 완전히 들을수 없는 청각장애 중증에 시력이 0.1 미만의 시각장애여서 숫자 및 글씨가 안보여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자면 청각장아인 중증에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에게 보행상 장애란 무엇인가요? 주장애로 안들리고 부장애로 눈이 안보여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왜 이용을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살던 지역에서는 항상 이용 및 등록이 가능했는데 서울에서는 소리가 안들리는 장애에서만 보행장애가 ?ㄴ어야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요 |
제목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검토 민원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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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최창원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2.1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에 대해 탑승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증보행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사람’으로, 시민님의 경우와 같이 보행상 장애를 유발한 장애가 경증인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인정해드리기 곤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상 장애를 유발하는 청각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청각장애에는 ‘청력장애’와 ‘평행기능’ 장애가 존재하는데, 그 중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중증 청각장애로 인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중증보행장애인을 규정하되, 그 외의 이용대상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이 매우 많은 관계로 규칙상 필수 대상자인 중증보행장애인에 한하여 이용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장애인콜택시 담당자(☎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2.1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