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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투몰 B021 CARNA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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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고투몰 B021 CARNABY
상품을 구매할 때 텍에 교환 및 환불 불가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결제할 때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안내멘트 받지도 않았습니다 구매하고 10분도 안되서 환불하러갔고,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 요청했습니다만 갑자기 표정 돌변하더니 잠시 생각후 세일상품이라 교환은 되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위에 처럼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교환 및 환불불가하다라는 멘트를 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준다"라고 하더군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단 한명의 고객에게도 명시해줘야하는건 판매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판매 태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안되는지도 재질문을 했으나 똑같은 답만 나오고 나중엔 결국 제가 하는 말을 이기지 못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듯이 "안돼요"라고 하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환불처리 받아야겠습니다 분명 상품 환불 가능한 매장같은데 그 분은 어떻게 환불 못받게 만들지 생각 후 말한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명시되어있으면 바로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명시도 안내멘트도 하지않았기에 당연히 매장측이 불리한 부분일테니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 같네요 그리고 고투몰에도 그런 패널티를 주어지게하여 패널티 많이 먹은 매장은 퇴출처리되게 부탁드립니다 구매일시 4월 30일 오후 5시전경 환불처리되게 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고투몰 B021 CARNA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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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박인자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03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B021 CARNABY 점포의 환불거부 등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환불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B021 CARNABY 환불거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점포를 관리하는 수탁법인 (주)고투몰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통해 해당 점포 임차인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하도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는 (주) 고투몰(☎ 02-535-8182)에 문의하여 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 : 박인자 ☎ 02-2290-6536)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5. 3.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