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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영업실타및 근무자 자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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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용산구 문배동 구)등기소 건너편에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위탁인지는 모르겠 으나)16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삼각지고가 하부" 얼마전 포장공사, 도색 등으로 주차장도 깨끗해 졌습니다 이곳에 주차면은 16면이고 또 주차구획선 대로만 주차를 하게 되어있는게 합법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시로 주차구획선 16면이외에도 일반도로에 가로로 주차를 하게하고 요금을 징수합니다 전 이 주차장 아주 가까운 곳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쯤 배우자가 지나 가는 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차구역16면중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 "고가도로 기둥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없음" 차를 잠시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있었음" 길 건너편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차량 내부 운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곳에 근무자 오더니 이곳에 차를 세운지 5분이 지났다며 차 를 이동 하라고 하며, 이동 하지 않으면 요금을 징수 하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주차구획선도 없고 주차 할 수 도 없는 곳에 있는데 요금을 징수 하냐고 물으니 지금 이 차량이 전에도 이곳에 차를 세워서 본인이 이곳에 차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우리를 무단 주차나 하는 상습범 취급을 하며, 전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또 차를 새웠다고 몇 번 씩이나 이야기 하며 횡포(?) 를 부렸습니다 서로 따지듯이 말들이 오가고, 이런 말 들이 오가니 배우자는 놀라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차는 여기에 자주오는 차도 아니고, 이렇게 차를 세운 적 도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거냐, 자기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자기 빰을 때리고 "실제로 본인이 자기손으로 본인이 빰을 수차례 때림" 내가 거짓말 하는 거면 자기 가랑이속으로 기어가라는 치욕적인 말을 몇 번 씩 이나 하고, 너 몇 살 이냐? 내 나이가 칠십 인데 건방지게 군다는 등, 내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근무 하고 있으나 우습게 본 다는 등 불괘 하고 욕에 가까운 말들도 서슴없이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하다가 손이라도 들고 말하면 "어디 다가 삿대질 이냐며 때릴 듯이 겁주고,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배우자에게 통화했습니다 혹시 전에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아무런 일도 없었답니다 우리 차가 매일오는 차도 아니고, 불편함도 해도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주차관리원 에게 우리가 주차비를 납부 해야 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주차비를 낸다고 하니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비는 받을 수 없다 하더군요. 그러면 이곳에 주차면이 16면이면 16대만 주차하게 해야지 공기업에서 왜 길에 가로로 주차까지 시키며 불법영업을 하냐고 하니, 주차를 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된다, 불법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인지 알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주차원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원에게 지시 한 것 인가요? 해명 바랍니다 얼마전 경영평가 4년연속 1위 했다고 여기저기 자랑 많이 하던데, 이런 식, 불법적으로 경영평가 1등급 받은 건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차구획선에는 주차차량 3대만 있었고 주차장은 텅텅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차들이 불편해서 이동하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강제하고, 요금 징수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이런 불법이 일어나고 이를 방조하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원이 있고 시민들 협박 이나 하고 모욕적인 행동이나 말들로 운영하는 이런 곳이 있기는 있나 보군요. 좋은 게 좋다고 꾹 참고 지나 가려 했는데 "이런 불편사항 민원 이라도 해야 겠다고" 하니 그리 하라 하더군요 불법을 알면서 당연 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계속 일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명해주세요 |
제목 | [RE]공영주차장 영업실타및 근무자 자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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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9.2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209-0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송화>에서 위탁운영 중인 삼각지고가밑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의 주차구획 점유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외부의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운영업체에 지시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규정된 구획면수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 업체에 시정을 지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다만, 해당 근무자는 주차장 내 입출차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차구획 인접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요청 드린 것으로 전달받았으며, 주차장 관리자로서 이처럼 주차차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점, 시민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는 주차구획에 정상적으로 주차하거나 해당 위치에서 이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구획 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다. 한편, 공영주차장 운영 업체는 주차장 근무자에게 친절교육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이용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를 통해 주차장 근무자의 불친절한 업무 태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차후 이용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시민응대 등 근무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대리(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1.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