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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71우 8068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18일 오후 7시 송파파크데일 114동 아파트 앞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달래니 높이가 낮다며 거부를 하길래 그럼 1층 현관으로 올라가기 힘드니 좀 올려달라 했는데 자긴 그런 거 안 한다며 거부 하다가 내가 난리치니 겨우 올려주고는 소리치고 욕 하고 가버림. 보통은 도와주는데 장콜 기사 중 이런 사람은 처음 봄. 오죽하면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버려서 취소함
게시글 내용
제목 [RE]71우 8068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1.2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8(화)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전원이 차량 내에서의 탑승과 하차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밖에서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는 등의 도움은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의 업무영역으로 이해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원들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차량에 비해 낮은 지하주차장 높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고, 현관으로 올리는 도움은 보호자가 있어서 운전원이 승하차 도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에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전원이 시민님께 미흡하게 응대를 한 것은 소속 현장사무소장이 해당 운전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으로서 주의 조치하였으며, 고객에게 응대하는 말투와 태도 등 1:1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원이 시민님께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과장,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 20.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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