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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 교통사고 처리 관련 민원 및 징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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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배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차량(77라 3576)과의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 택시기사는 본인의 과실 100%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사도 처음에는 과실 100%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해당 기사는 일방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과실을 부인하였고, 현재는 사고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차량을 못 봤다”고 본인의 과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며, 교통법규상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차량은 서울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차량이며, 그 운전자는 서울시의 이름으로 시민을 상대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의 과실을 번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공공성 위배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해당 기사의 반복적인 주장 번복 및 고의적 처리 지연 행위에 대한 징계 검토 요청 2.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의 사고 이후 처리절차 및 기사 관리 실태 점검 요청 3. 해당 기사에 대한 민원 이력 기록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퇴출 검토 요청 ※ 참고로 해당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사진,과실 시인 영상 등은 보관 중이며,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단순한 개인택시가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복지 수단의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지위에 있습니다.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