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지속 발전 가능한 어린이 대공원을 위한 제언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얼마 전 국내 반려동물
800만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 약 800만명과
맞먹는 수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는 분명
반려동물의 수가 미성년자 수를
추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마땅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일 테지만,

이 가운데 어린이 대공원도
사회적 변화의 큰 조류에 동참해
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다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말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시설을 개조한들
반려 동물 동반 가정의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무려 1500만 반려인을
역차별하는 처사가 아닐런지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부산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강아지의 출입 및 산책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간에
반려 동물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원 내부와
둘레길의 경우에만
우려하시는 동물 간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진대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도
그 드넓은 부지를
아예 전부 다 차단해버리는데

과연 정당성이 있을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견 물림 사고나 위생 및 감염병 걱정하시던데,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가정에서 보호 아래 살면서
보호자의 줄에 묶여서
통제 하에 산책하는 반려견들에 비해
차라리 더 위험하지 않는가요?

제 친구만 해도 한번은
그런 고양이에게 손을 할퀴어서
피를 본 적이 있고

얼마전 뉴스에 화제도 됐지만
들고양이들은 심지어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렸던데,

왜 고양이는 되고
관리 잘 되는 반려견은 안되는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혹시 대대적인 입장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견종이나 무게,
혹은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라도 일부 개방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드리는 바 입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지속 발전 가능한 어린이 대공원을 위한 제언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장대엽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10.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소리(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반려동물 입장 허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려동물 입장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공원 역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반려동물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서울시 내 유일한 동물원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인프라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 생길 수 있으며 동물 간 서로 자극하고 경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출입 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반려동물 입장 통제가 가능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 출입경로가 다양하고 서울대공원에 비해 규모가 작아 일부 지역의 제한적 개방 및 특정 시간대 반려동물을 입장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공원의 길고양이를 포함해 서식하는 동·식물은 공원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모래사장 등에 반려동물의 분변이 섞이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커 반려동물 입장에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원 구의문 인근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반려견놀이터 확장 및 반려동물 산책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장대엽 대리(☏02-450-93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