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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하여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엄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답변 주시고 글을 읽는 모든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계천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하여 제공되는 곳이 아닌지요??

그러면 그시민이 불편함을 격는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선을 하는게 맞는거구요 ??

반려동물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네 이해 합니다.

다른분들이 남겨 놓은 답변을 보니 길이 협소 하고, 자전거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죠.. 반려동물보다 자전거를 타시는분들이 일반 시민에게 더 위험하다는건 아시는거죠?? 규정속도

지키지도 않으시고 만만하면 욕을 하면서 쌔애엥 하고 지나 가시는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차라리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그구간에서 만큼은 반려 동물도 산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도 사랑으로 키우는 한가정의 가족입니다.

만약 시설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주신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애견인들도 매우 만족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2024년에는 반려인들이 청계천에서 산책 할수 있는 청룡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하여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11.06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허용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청계천 내에는「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청계천내 금지행위인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 하천과는 다르게 구조상 산책로가 협소하고 시민 밀집도가 높아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청계천 하류에는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운동 및 편의시설을 즐기는 시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계천에는 너구리, 철새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 반려동물이 청계천 깊숙이 산책하다 AI(조류독감) 등 전염병 감염, 물림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청계천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생태하천이자 공공장소로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동물동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다수의 요청도 있어 모든 이용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3. 11. 06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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