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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사당역공영주차장 특정 업체 점유 문제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첨부한 사진과 같이 특정 업체가 사당역공영주차장 (사당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10개 이상 먹는 행위가 지난달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 이외에도 최소 5대 이상의 주차가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주차 신청내역을 확인하더라도 7월부터 갑자기 대기 번호가 늘어난 부분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추가 이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차량들은 사당역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용이 해당 주차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차량의 차고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이상의 연속 주차를 방지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과 같은 차고지화 된 차는 일 주차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시설공단의 수입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일반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으로 인지하며, 이렇게 수십대의 법인차량이 차고지로 본인 회사의 차량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공공자산의 유용에 가까운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 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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